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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합니다.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5'×7' 300원,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사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5
  • 최종 수정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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